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근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등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택시회사 앞에서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던 방 씨를 때리거나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분회장이었던 방 씨는 지난 9월 분신을 시도해 열흘 뒤 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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