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멍키스패너 휘두른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멍키스패너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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