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휴대전화 임의개통 피해 80대 구제

2024-03-28 0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휴대전화 임의개통 피해 80대 구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구제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 80대 노인이 이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채는 임의 개통 피해를 입어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피해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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