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부동산 증여 미룬다…'결혼 공제' 30대 늘어

2024-03-27 0

고령화에 부동산 증여 미룬다…'결혼 공제' 30대 늘어
[뉴스리뷰]

[앵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시점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가 돼서야 50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건데요.

다만, 결혼 공제 효과로 올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30대 비중은 늘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을 증여한 이들 가운데 70세 이상은 36%로 연령대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70대 증여인 비중은 23.1%였으나 점점 비중이 커지다 올해는 37%로 뛰어올랐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가운데 기대 여명이 늘면서 70대에도 부동산 자산을 직접 보유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들의 연령은 점점 높아져 50대 비중은 2020년 20%에서 올해 26.6%를 기록했습니다.

"자산의 세대 이전이 늦어지는 부분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안전하게 수증자로서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명을 넘었다가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3만 2천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은퇴 후 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자산 증여를 미루는 경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30대 수증인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결혼 공제'가 올해부터 신설되면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준 정책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증여세 #고령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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