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서 물고기 싹쓸이한 중국 어선 선장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27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약 10t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A씨가 불법조업을 하고도 담보금 납부를 거부하자 그의 선박을 압수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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