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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부담금 완화
부담금 완화에도 재건축 시장 분위기 ’냉랭’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어려워 부담금 완화로 부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목소리도
그동안 부동산 정비 사업의 큰 걸림돌로 평가받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관련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최근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장 분위기 반전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정비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부과 구간도 완화됐습니다.
초과 이익이 많지 않았던 단지들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단지는 40% 정도 줄고 평균 부담금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자잿값이 여전히 비싼 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금리 상황도 계속되며 초과 부담금 완화만으로 시장이 활기를 찾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어느 정도라도 부과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서. 이게 완화된다고 재건축 활성화되거나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자체에 문제가 많은 만큼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인데도 과세하는 건 문제가 있고 부담금 자체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같은 정비사업인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나 분양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 이런 분양자에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폐지 논의에 군불을 때는 분위기도 있지만 당장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다섯 달 안에 부담금을 부...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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