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문턱 하향…규제 풀고 인센티브 강화

2024-03-27 17

서울 재개발·재건축 문턱 하향…규제 풀고 인센티브 강화

[앵커]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여 부담은 줄이고,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노후 주거지가 아직도 소득 수준에 걸맞는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정비 사업을 통해…"

우선 지하철 승강장 350m 내외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과 공원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15% 수준으로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낮추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받게 할 방침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정도 같은 기준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도록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약 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개발 대상지의)사업성을 개선시켜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건축·재개발의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당초 주택이 4m 이상 도로에 맞닿아만 있어도 재개발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해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광진과 중랑, 은평, 양천 등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 내 재개발 가능 면적이 2.5배 늘어납니다.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도 완화하고, 건축이나 도시계획 등 분리됐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반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주체의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늘리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 기자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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