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 결정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지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고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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