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60대 여성에 실형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하고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을 상대로 이같이 범행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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