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 등 저지른 40대 교도소행

2024-03-26 3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 등 저지른 40대 교도소행

전주보호관찰소는 어제(2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4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은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구인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로 A씨는 교도소에서 1년 6월간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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