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 점유 원상복구 명령 불복 소송 패소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지만,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구청은 이듬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교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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