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도 혐의 부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변호인은 어제(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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