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무기징역 / YTN

2024-03-26 0

스토킹처벌법 2년 만에 구체적 양형기준 마련
피해 회복하면 형 감경…'기습 공탁' 인정 안 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 양형기준도 신설
10억 원 이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권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던 끝에 흉기로 살해한 '오피스텔 살인사건'.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사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이지만, 판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없어 판결이 들쭉날쭉하고 터무니없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단 겁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 : 벌금형은 54%가 연인관계(가 이유)였습니다.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라서 감형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김영란 / 당시 양형위원회 위원장(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 : 글쎄,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스토킹처벌법 도입 2년여 만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먼저, 불특정 다수를 오랜 기간 스토킹하거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스토킹을 피해 이사 혹은 이직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 공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노린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도 신설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팔거나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학교 근처 등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10억 원어치 이상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됩니다.

'걸려도 남는 장...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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