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이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루는 재작년 9월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했음에도 동승자인 프로골퍼 박모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는데 이를 방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루는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하고,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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