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의 현장복귀 방해는 괴롭힘…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복귀하려는 전공의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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