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급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간은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었던 1월 10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판기념회 검색해보면 지난해 11월부터 1월 사이에 가장 많은 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출판기념회 현황을 살펴보면, 24%인 77명이 총 91번의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기간을 보면 이 91번 중에서 약 4분의 3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집중됐는데 11월부터는 하루에 한 차례는 누군가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셈입니다.
즉, 총선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출판기념회가 열린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출판기념회를 가장 많이 연 의원들을 보면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가 8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강은미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의원뿐 아니라 총선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하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생각과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가 되고, 정치 신인에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지세력을 확대해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도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커보입니다.
일반 정치후원금은 한도액이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한도도 없고 판매액이나 책 판매 부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 책값 명목으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금으로 책값을 계산하다 보니 자금 추적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출판기념회가 품앗이 후원이다, 편법적 자금 수수의 수단이 됐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는데 정치권에서도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에 따라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을 순 없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거나 책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을 공개하는 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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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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