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서 원정 소매치기…러시아인 3명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범행을 모의한 뒤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여성 승객 2명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에 탑승했던 이들은 한명이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면 다른 한 명이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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