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곧 개시…1만 원 돌파 '관심'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 오른 9,8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 이상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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