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논란 끝에 국내로 돌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혐의가 입증될지를 두곤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공수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지하고 경찰에 넘겼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보고서를 회수하게 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 혐의가 실제 법정에서도 인정될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립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내 사망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채 상병 사망사건도 군사경찰엔 수사권이 없었던 만큼, 이 대사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애초에 권한 밖의 일이었단 주장이 나옵니다.
앞서,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부터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단 겁니다.
[신민영 / 변호사 : 사법행정권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무죄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첩 보류도) 결국엔 본인 권한이 아니니까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반면,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것 자체는 군사경찰이 할 일인 만큼 이 대사의 직무 권한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대사의 지시가 위법했는지, 박 전 단장이 권리행사를 방해받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건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란 겁니다.
[최재석 / 변호사 :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게 적법한 권한 행사냐, 정당한 수사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위반되는 그런 것이냐 그런 이제 판단의 문제가 있겠죠.]
결국, 이번 수사의 성패는 이 대사의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달렸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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