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어머니 둔기로 내리쳐…20대 아들 실형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내리라는 역무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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