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벌금형…조국 일가 유죄

2024-03-22 90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1심 벌금 1천만 원 유죄가 확정됐어요. 재판부는 허탈감을 주는 행위다, 입시제도 전반에 국민 불신 야기했다. 이렇게 판단했네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조민 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라든가 인턴십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같은 허위나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결국 유죄, 1심 판결이 나왔고요. 벌금 1천만 원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민 씨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민 씨 이야기로는 왜 이전의 수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뒤늦게 공소를 제기한 것이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혹시 부모에 대한 어떤 자백 압박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늦게 제기하거나 무리하게 기소를 했을 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검찰로써는 부모의 어떤 재판 결과를 확인해서 유죄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지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원칙적으로 이것은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이 부모가 재판에 연루되고 형을 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공소 자체를 고민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실로는 미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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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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