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떡갈비를 먹다가 잇몸에 이물질이 박혔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2022년 6월 24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B사의 떡갈비를 먹던 중 잇몸을 찌르는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치과를 찾아 확인한 결과 잇몸에서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식품의약안전처에 이물질을 신고했습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이물질은 '돼지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에 달했습니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여서 잇몸에 박힐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사에 '주의'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사와 보상·환불 등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 씨는 피해보상으로 B사가 제시한 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B사는 A 씨의 거절 이후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사는 그동안 물건값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2년이 다 돼가는 지난 8일 A 씨에게 물가 인상을 반영해 구매가보다 3천 원을 더 얹어 1만 5,000원을 물어줬다고 밝혔습니다.
B사 측은 "소비자가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자ㅣ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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