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아동 성범죄자’ 변호 중 2차 가해 논란

2024-03-22 1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이용환 앵커]
조수진 변호사가 나흘 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9년 차 변호사 조수진. 인권 변호사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권 변호사라는 점을 스스로 강조했던 조수진 변호사. 그런데 조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가해 남성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했던 이야기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는 논란 아니었겠습니까. 먼저 많은 분들이 조금 지적을 했던 조수진 변호사의 법정에서의 변호 내용이 이거였죠.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서 변호인으로서 가해 남성의 변호인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는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이 아마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서 성병을 얻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것 뭐야? 아무리 변호인이지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보시죠. 조수진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피해 아이 초등학교 4학년 그 여자아이 그 아이는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본인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가해 남성한테 여자아이가 뒤집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아이는요.

그런데 저 아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내가 변호하고 있는 이 가해 남성한테 저 아이가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성폭력을 당한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아이는 법정에 또 나와야만 했답니다. 왜? 조수진 변호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자아이를 또 불러다가 질문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일파만파 일었고 결국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 것인데. 성치훈 부의장 한 말씀하실까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저도 패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퇴하는 입장문을 올리실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를 함께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입에 다시 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도 국민께도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도 다시 또 상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앵커께서도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 변호를 하는 것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저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이것이 이슈로 튀어나왔을 때는 가해자, 피고인 측 변호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모두가 똑같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변호를 한다는 의뢰인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내용 선을 넘었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본인의 SNS에 그런 감형을 받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조수진 변호사가 저는 다른 측면에서 국선 변호사도 한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고 보고 인권 변호사를 하신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보직 사퇴를 했지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시 사과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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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