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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천만 원..."국민 불신 야기" / YTN

2024-03-22 101

’입시비리’ 조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 선고
"입시 공정성 저해한 범행…국민 불신 야기"
재판부, 조민 측 ’檢 공소권 남용’ 주장 기각
"조국·정경심 재판 결과 지켜볼 필요 있었다"
조민, 벌금형 선고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떠나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면서도,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했고, 국민이 제도 전반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조 씨 범행이 큰 허탈감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조 씨가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서류 발급이나 변조, 위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조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소를 늦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는데요.

들어보시죠.

[조민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 …. (공소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

조 씨는 아버지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도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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