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피해신고 창구 설치

2024-03-21 0

방통위,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피해신고 창구 설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어제(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며,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방통위 #인공지능 #AI #생성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