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치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그전까지 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을 넘겨 임용등록이 안 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에 감안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를 향해 환자와 동료,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122122076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