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새벽 0시 50분쯤 가상화폐 거래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 씨 등 7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에서 만난 남성에게 가상화폐를 보내는 척하면서 상대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A 씨 등 3명을 먼저 검거하고, 나머지 4명을 추적해 경기도 안성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들로부터 현금 2천5백만 원을 압수한 경찰은 다른 공범들을 추적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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