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나 헬멧 없는 주행을 단속해도, 불법 질주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겐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려워 계도에 그치고, 상습범도 2만 원만 내면 끝이기 때문인데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속 시작 10여 분만에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멈춰세웁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남성, 한눈에 봐도 앳되보입니다.
[현장음]
(지금 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열 넷이요. 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공유앱에서 면허증을 추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단속 경찰관]
"(앱에서) 강력하게 이제 면허를 무조건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무면허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계도처분에 그칩니다.
부모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채증을 위해 부모가 직접 단속 현장에 와야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현장음]
"안전모 미착용하고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역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남성.
알고보니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
"기존에도 단속된 적이 있네요"
[현장음]
(안전모를 따로 착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연이어 적발됐지만 이번에도 범칙금 2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명이 타고 가는가 하면 인도를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도 여전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5배 이상 급증했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안전수칙 준수도 필요합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차태윤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