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무거워"…검찰 "사형해야"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선 측은 원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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