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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