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우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씨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변호인도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씨는 미국에서 4종의 마약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일로 잡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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