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에 매일 새벽 걷기 시켜…인권위 "중단 권고"
전교생에게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매일 오전 6시 40분에 깨워 뒷산을 걷게 하고, 불참한 학생에겐 벌점을 줬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 재학생은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을 시킨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멈추고 관련 규정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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