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부동산 3천억 투자사기' 부부 대법서 중형 확정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천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안긴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핑크뮬리로 유명했던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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