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 YTN

2024-03-19 135,475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5) 씨가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 씨는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 등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연예인들이 참여한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정 씨는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오늘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 씨의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돼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도 사건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 씨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부과받지 않았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FT 아일랜드의 최종훈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고영욱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자여서 한동안 그의 거주지 등 신상을 조회할 수 있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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