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죠.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 사회 수석 비서관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소위 친윤도 아니고요, 언론에서는 찐윤이라고 부르는 이용 의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찐윤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때 윤석열 후보의 수행 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하남갑에서 추미애 전 장관하고 붙죠. 그런데 김은혜 지금 분당을 후보 같은 경우도 직전에 대통령실의 이른바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김은혜 전 수석도 이종섭 저 대사는 빨리 들어오세요. 한국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황상무 수석 빨리 물러나세요. 이용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종섭 대사 빨리 들어오세요. 황상무 수석 스스로 거취 결정하세요. 물러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용산과 친윤 의원들 간의 무언가 온도차 좀 기류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혁진 변호사]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출입국 관리법이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데. 출국 금지는 원칙적으로 한 달이고요. 맥시멈 해도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서 법무부가 그 이종섭 대사에게 출국 금지를 한 것이 작년 12월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 연장을 했으니까 거의 출국 금지 기간을 맥시멈 다 채웠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독특하게 헌법 위에 무슨 법이 있느냐, 국민 정서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국방부에서 변호사 할 때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 할 때 이종섭 당시 대령도 같이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제가 조금 아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군인들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국제정치학 박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서 지금과 같은 방산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국 금지가 해제된 여러 가지 절차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점에 이종섭 대사가 대사로 임명되어 가지고 마치 쫓기듯이 호주로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왔지만 총선이 22일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한다고 하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 정서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조금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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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