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무단 불출석?

2024-03-19 3,489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이용환 앵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네 글자를 언급했습니다. 강제소환.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위증교사 재판이 있었고 오늘은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10시 30분에 오전에 재판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답니다. 선거가 코앞이에요, 못 나가겠습니다. 판사는 안 돼요, 나오세요. 그런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시각 현재 강원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이러해요. 일정이 많아요. 오늘 재판에 안 나갔고 이 재판이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해요. 그것이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인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회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해외출장 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용기까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자기 마음대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불가피한 그런 해외 출장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재판부한테 간곡하게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 재판부가 허용한 경우에만 해외출장 가고 그랬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재명 시장은 옛날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제 이재명 피고인은 성남시 시정을 농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지금 공천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사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이 사당화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재판까지도 신성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법조인이잖아요.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원을 우습게 보는 모습을 보이면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크다. 얼마나 법원이 우습게 보였으면 이재명 대표가 중죄를 저질렀다고 형사 피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원도 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재판에 빠지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강제소환 운운하는 것보다도 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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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