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김용, 보석 허가 거듭 요청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보석 허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져 도망갈 수도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김씨가 석방되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공모자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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