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SNS 채팅방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이 올린 판매 글을 본인이 작성한 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 알고,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주 인천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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