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마이크 들고 “잘 부탁드립니다”…선거법 위반 소지

2024-03-18 679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차은우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이재명, 하고 대답했던 민주당의 서울 도봉갑 후보, 안귀령 후보. 제가 이것 이야기할 때마다 헷갈려요. 지난번에도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과 차은우의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대답했던 안귀령 후보. 그런데 안귀령 후보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할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번 이 논란의 포인트는 안귀령 후보가 도봉갑 후보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안귀령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어르신들이 노래 이렇게 배우고 하는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마이크죠. 마이크를 쥐었다. 저것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마이크를 쥐고 안귀령 후보가 중간에 했던 저 발언. 잘 부탁합니다.

왜 그러나면 3월 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지지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선거법에 걸립니다. 안귀령 후보는 아까 그 당돌한 여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르신들에게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 봐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안귀령 후보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것 잘 부탁합니다는 안귀령 저를 잘 부탁합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안귀령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 잘 못하더라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안귀령 후보님, 말장난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조인이신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 위반 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공직 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이 되기 전에는 선거 운동 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옥내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를 쥐고 확성장치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유사한 사례로 최재형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노래를 잘 부탁한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보이지만 맥락상 노래를 부탁한다기보다는 후보 자신에 대한 지지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가 잘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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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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