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화됐는데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4주차인데 의대 교수들이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행정처분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고요. 보통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신청 취지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후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라는 것이 소위 고등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성훈]
현행 고등교육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입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들을 4년 전부터 게시,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입학 정원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각 대학의 장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매 입학년도와 전학년도의 게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 있어서 주어가 빠져 있는데 주어의 핵심은 대학의 장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법령이 만들어진 취지는 대학의 입학교육계획 관련해서, 입시계획 관련해서 중요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상당히 큰 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공표하면 각 대학의 장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교수협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입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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