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권한'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노조는 18일 예정된 사측과 마지막 대화에서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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