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투자했다 다 날렸다"…혐의는 인정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전 공단 팀장 최모 씨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범죄수익을 비트코인과 선물거래 등에 투자했다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46억 원을 빼돌린 46살 최모 씨.
재정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해 18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종적을 감췄지만,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1년 4개월 만인 지난 1월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회사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으로 송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14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최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최 씨가 범죄수익을 일부 남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 씨의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해외 거래소 등에 의뢰해 놓은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법리 다툼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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