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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징역 3년..."억장 무너져" 반발 / YTN

2024-03-14 3

지난해 6월, ’황의조 전 연인’ 주장 SNS 등장
불법 촬영 영상 공유…SNS 통해 퍼져 ’일파만파’
돌연 자백…"다시 의지하게 하려고 범행 계획"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가 영상에 피 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점을 꼬집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자신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게시자를 추적한 결과, 계정을 운영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황 씨의 형수 A 씨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지난달 돌연 반성문을 내며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 씨를 혼내주고 다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단 겁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유명 축구선수인 만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임을 알았을 거라며,

실제 A 씨 범행으로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가 뒤늦게 반성문을 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올린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피해 여성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 여성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A 씨가 피해 여성 얼굴을 편집한 것을 재판부가 '배려'라고 표현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은 의 / 피해여성 측 변호인 :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재 황의조 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또 다른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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