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 점을 꼬집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세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받는 황 씨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명 축구선수인 황 씨의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임을 알았을 거라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뒤늦게 반성문을 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SNS에 게시된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9개월 정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A 씨는 자신이 과거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피해 여성 측도 선고가 끝난 뒤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피해 여성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여성 피해자보다 오히려 황의조 씨 입장을 주로 대변한 점,
또, A 씨가 피해 여성 얼굴을 편집한 것을 재판부가 '배려'라고 표현한 점 등을 문제로 꼽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평생 신상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법원이 이런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은의 / 피해여성 측 변호인 :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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