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실형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임의로 떼어내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등 2,9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쳐 가족의 과수원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뒤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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