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2024-03-13 0

7월 말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한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의 이용객은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시설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주유소 #흡연 #과태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