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한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의 이용객은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시설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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