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 상환한 298만명에 '신용 사면' 시행
[앵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금을 오는 5월 말까지 모두 갚으면 정부가 연체 이력을 삭제해줍니다.
개인 298만 명이 신용 회복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 신속 지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 1월 사이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빚이 남았어도 5월까지 모두 갚으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소액 연체자는 개인 298만 명, 개인사업자 31만 명.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 회복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 연체 기록이 자동 삭제됩니다.
지난달 기준, 개인 264만 명이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연체 기록 삭제로 이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해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 신용평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직장 생활해서는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막하고 기록이 5년 동안 남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5월 말까지 해결하면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연체액을 모두 갚은 개인사업자 17만5천 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올라 이 가운데 7만9천명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계층들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포기 안 하고 연체금을 갚은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상적인 신용 생활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정부는 채무조정 기록이 금융 거래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조정 이용정보 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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