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 알선 브로커 쓰고 연매출 237억…병원장 실형
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알선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모 안과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환자 알선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한다"고 질책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브로커 고용 후 연간 매출이 237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병원은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당 150만원의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0억원의 알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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