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무죄 파기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칼럼 게재 대가로 3,900만원 상당이 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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