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1년 구형…"아내와 다퉈"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뿐"이라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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